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82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452/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377/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819/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188/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982/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825/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8/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250/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957/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481/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3/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372/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237/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971/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86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