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556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92
사무처
운영자
2003.01.17 2312/0
59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7 3141/0
590
사무처
운영자
2003.01.17 3104/0
58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6 4088/0
58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6 3642/0
58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5 2109/0
586
사무처
운영자
2003.01.15 2654/0
585
사무처
운영자
2003.01.15 2790/0
58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5 2629/0
583
사무처
기획국
2003.01.15 2572/0
582
사무처
운영자
2003.01.15 2401/0
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5 2452/0
58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4 2290/0
579
사무처
운영자
2003.01.14 2280/0
578
사무처
운영자
2003.01.14 2252/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