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606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2747/0
8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8 3613/0
8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8 2851/0
8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8 2932/0
8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8 3154/0
812
사무처
운영자
2003.03.28 2545/0
8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7 3474/0
8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7 2999/0
8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7 3071/0
8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7 2708/0
807
사무처
중앙쟁대위 정책기획팀
2003.03.27 3749/0
806
사무처
운영자
2003.03.27 2522/0
8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7 2798/0
804
사무처
운영자
2003.03.26 2877/0
8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6 4169/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