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638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9 3440/0
15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3863/0
15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8 2830/0
15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7 3474/0
1548
사무처
운수분과
2003.10.16 3273/0
15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4940/0
1546
사무처
법규국
2003.10.16 3432/0
15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6 3857/0
1544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3.10.15 3838/0
15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175/0
15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4 3709/0
1541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0.14 3680/0
15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2 3835/0
15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11 3885/0
1538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10.11 3909/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