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632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856/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430/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982/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3263/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702/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541/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479/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686/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560/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768/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7066/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7242/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750/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780/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83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