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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