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46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487/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754/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232/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590/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836/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983/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764/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458/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328/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343/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428/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337/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708/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271/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701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