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영지본 송병경 위원장 항소심 선고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6일 4438  /  34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628파업 주도 혐의로 기소된 영주지방본부 송병경 위원장과 박준신 교선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두 동지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선고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벌금형 보다 유리한 양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우선 위 두 동지의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042
사무처
법규국
2008.04.08 69377/0
4041
위원회
정치위원회
2008.04.07 65687/0
4040
사무처
복지국
2008.04.07 64593/0
4039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4.06 64287/0
403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8.04.03 67790/0
403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4.02 40784/0
403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4.02 37622/0
403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4.02 35247/0
4034
사무처
복지국
2008.04.01 45798/0
4033
사무처
복지국
2008.04.01 42948/0
4032
사무처
복지국
2008.03.31 47569/0
403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8.03.26 44581/0
403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25 43410/0
402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8.03.25 42215/0
4028
사무처
법규국
2008.03.25 41308/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