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비 지급 가처분 12일 재판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2일 5522  /  126
철도청의 불법적인 조합비 압류에 대하여 우리조합은 법원에 조합비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2월 12일 오후 2시에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중에 재판장은 구두로

대한민국(철도청)측에는 조합비를 전액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노조측에는 작년 가압류 조합비 8억원을 돌려 받았고 매월 33%의 조합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조의 최소 운영은 가능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다면 조합비 사용 상황과 어려운 재정상태를 밝히고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6 6516/0
291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6 6032/0
29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190/0
291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5428/0
291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5 4269/0
291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4265/0
291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770/0
2910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247/0
290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5 3340/0
29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1 5514/0
290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1 4956/0
290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0 4676/0
2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10 4941/0
2904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10 3505/0
2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850/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