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합비 지급 가처분 12일 재판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2일 5631  /  126
철도청의 불법적인 조합비 압류에 대하여 우리조합은 법원에 조합비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12월 12일 오후 2시에 두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종결하지 못해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정해졌습니다.

재판중에 재판장은 구두로

대한민국(철도청)측에는 조합비를 전액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고,

노조측에는 작년 가압류 조합비 8억원을 돌려 받았고 매월 33%의 조합비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노조의 최소 운영은 가능하지 않으냐? 그렇지 않다면 조합비 사용 상황과 어려운 재정상태를 밝히고 보전의 필요성을 보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4235/0
224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5443/0
22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9.08 3646/0
22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644/0
2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3985/0
2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479/0
2236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9.06 2968/0
223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06 4057/0
2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6 4279/0
2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6245/0
223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3985/0
2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5059/0
22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4444/0
222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9.02 5482/0
2228
사무처
교육위원회
2004.08.31 412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