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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사무소 경징계 1월 소청심사 일정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2월 12일 4690  /  133
  12-1월.hwp(34.3 KB)
04년 1월 16일까지의 소청심사 일정입니다.

각 개인별로 "소청사건 심사기일 알림" 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조합 본부로 송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에게 송달하여 드리지 않으므로 소청심사 일시는 첨부파일을 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는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십시요.

===========================================

소청심사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청사건 심사기일 알림(000등 00인)

1. 000에 근무하는(던) 000, 000....이 청구한 소청사건을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소청절차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일시 :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함)
나. 심사장소 :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서울 종로구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407호)
다. 교통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6번 출구) 또는 5호선 광화문역(1번출구)에 하차(도보로 5분 소요)

2. 소청인이 사정상 출석할 수 없게 되어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기일전까지 우리위원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진술서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만일 지정된 심사기일에 불참하고 서면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소청인 불참 하에 심사회의를 진행합니다.

3. 피소청인의 대리인이 출석하고자 할 때에는 대리인 지정서를 심사기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반드시 소청인보다 상위 직급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선임자가 소청인보다 상급자이어야 하며, 대리인의 진술은 처분권자의 진술로 간주되어 심사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출석하는 대리인은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관계 자료를 지참하여 심사회의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합니다. 끝.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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