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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치기, 졸속 공사법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에 부쳐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08일 3122  /  19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투쟁은 중단되지 않는다.
- 날치기, 졸속 철도공사법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에 부쳐 -

8일 철도공사법이 건설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일정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본회의가 수백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관례를 볼 때, 공사법의 입법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철도산업자체를 외주화 하겠다’는 철도청의 계획도 밝혀졌다.
'철도산업의 50%를 외주화 하겠다'는 철도청의 계획은 '행정자치부조차 놀라워 했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한국철도의 체제개편을 기회로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서겠다는 정부와 철도청의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국회의원조차 정부의 거수기로 둔갑하여 국민의 안전을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현실에 동참하였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국회 및 철도청의 3박자로 강행되는 철도공사법의 입법에 분노한다.
특히 철도공사법은 5천만 국민과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일방적
입법으로 자손만대에 부끄러움이 길이 남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공사법 입법이 기정사실이 됨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온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노숙농성과 이호웅 의원 항의농성을 중단한다. 그러나 농성의 중단이 투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철도노동자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으로부터 시작한 철도 구조조정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안전운행투쟁 등의 투쟁계획과 일정을 더욱 공세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힌바 그대로 공사입법에 참여한 건교위 위원의 심판투쟁을
구체화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노무현 정부를 대화와 타협을 표방한 참여정부라
칭하지도 않을 것이다.

철도노동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면적 외주화·비정규직화에 맞서 열차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억울하게 죽어간 200여 대구지하철 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로지 이윤을 위해 열차의 안전을 팔아먹으려는 정부와 철도청에
대한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03년 12월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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