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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최근 형사재판 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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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05일 4107  /  18
1. 천환규 위원장 등 형사재판

6.28파업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천환규 위원장, 김갑수 서울위원장, 홍덕표 사무처장, 조상수 정책실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을 통해 정부정책도 노사교섭대상이 됨다는 점, 정부의 합의위반 등으로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재돌입하는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기간을 거치는 등 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상고이유서가 작성되면 자료실에 공개하겠습니다.

송병경 영주위원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 16. 10:30 대구지법 4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홍선표 서울열차지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4. 예정되었다가 12.18. 10:00 (서울지법 320호)로 연기되었습니다. 홍 지부장은 벌금액 감경을 목표로 변호사 선임없이 법규국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11월 25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학경 조직국장도 같은 방식으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고일은 미정입니다.

12. 5. 임병언 천안전기 지부장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려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고할 예정입니다.


2. 2.25 징계자 행정소송

11.21 22명의 징계자 중 7명은 승소(파면, 해임 취소)하고 15명은 패소하였으며 15명중 집행유예가 확정된 동지를 제외한 8명은 12. 4.자로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철도청도 패소한 7명에 대해 12. 3.자로 항소장을 접수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철도청이 중도에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승소한 7명과 패소한 8명의 복직 여부는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의 재판이 종료되면서 함께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3. 철도청장 부당노동행위 형사고소

불법적으로 조합비를 압류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조합비 일괄공제 의무를 어기고 결과적으로 철도노조에게 재정적 압박을 통해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온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철도청장을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대전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검 709호 임현 검사는 11. 28. 양측(철도노조 법규국장, 철도청 노정 1명, 법무 1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으므로 유죄를 입증할 정황이나 주장이 더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규국은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의견서는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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