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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철도공사법 법안심사소위 날치기 통과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04일 6117  /  19
22시 50분경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철도공사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동안 비리를 둘러싼 이전투구로 날을 지새던 국회의원들은 특검법 재의결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습적으로 철도공사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마친 것이다.

이날 철도공사법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법안 통과 후에도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 11월 12일 '법안 통과 전에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자신들의 결정마저 뒤집는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익히 알던 국회의원들의 무사안일과 달리 밤을 세워가며 철도공사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가 다양한 이해집단사이의 이견을 조율 통합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한 채 우리사회의 기득권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철도노조는 건교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8일 이전에 다시한번 국회와 정부가 철도노조의 정당한 주장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위해 국회 농성 및 중앙쟁대위의 결정에 따른 안전운행 투쟁, 날치기 주범 국회의원심판을 포함한 투쟁일정을 진행해 갈 것이다.



내일 오전 11시 국회 앞 노숙 농성장에서 날치기 공사법 통과 규탄 및 관련 의원 심판을 위한 약식집회가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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