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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고] 국회 12월 4일 특검법 재의결 후 상임위 소집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03일 4088  /  45
[긴급보고] 국회, 12월 4일 특검법 재의결 후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소집

특검법 재의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파행이 급속히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 정상화 일정은 이미 철도노조 제2차 중앙쟁대위에서 이번 국회파행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기에 빠른 시일안에 정상화 될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12월 총투쟁에 대한 일정 및 계획을 결의하였습니다.

철도노조의 판단과 같이 국회는 오늘 4당총무회담등을 거쳐 12월 4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특검법을 재의결키로 합의하였으며 이에따라 급속히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히 보고된 소식에 의하면 특검법 재의결 직후부터 12월 4일 오후중으로 상임위를 정상화 시킬 예정이며 '철도공사법' 이 계류되어 있는 건설교통상임위원회는 상임위 정상화 즉시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하여 계류중인 법안(철도공사법 포함)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철도노조는 제2차 중앙쟁대위의 결의사항에 의거하여 중앙집행부를 포함하여 각단위별 긴급지침을 발령하고 12월 4일 11시에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즉각적인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중앙쟁대위에서 확정한 투쟁일정및 계획에 의한 이후 일정에 따라 총력투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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