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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공사법 관련 국회 일정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2월 03일 3353  /  12
철도공사법 관련 국회 일정

그 공안 공전됐던 국회일정이 정상화됐습니다.
예상되는 국회일정을 공지합니다. 구체적 일정은 4일 각 당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을것 겉습니다.



1. 12월 국회 일정

12/03 한나라당 의원 총회
12/04 본회의
각 상임위 간사회의
12/05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2/08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2/09 상임위 전체회의
12/09 이후 임시국회

2. 공사법 처리 일정

12/05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열릴 수 있음.
늦어도 12/0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철도공사법이 다루어질 것임.

12/09일 5일이나 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 9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 가능성 높음.

일정상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까지는 가능하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나 전체회의 정도를 진행하고,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전체회의를 통해 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음.

구체 일정은 12/04일 전체회의 후 각당 간사회의를 거쳐야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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