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56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889/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4048/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784/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364/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978/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970/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4024/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638/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385/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169/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320/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977/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109/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546/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29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