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3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584/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9276/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802/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6147/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834/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746/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516/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504/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427/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4065/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6189/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6185/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813/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594/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443/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