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49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12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31 7886/0
3111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491/0
3110
운전국
철도노조
2006.03.28 9267/0
3109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3.28 5599/0
31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8 7556/0
3107
차량국
운영자
2006.03.27 8547/0
3106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10833/0
310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7 6296/0
31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6 8770/0
3103
조직실
철도노조
2006.03.24 7283/0
31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7868/0
310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6910/0
31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5213/0
309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3.23 4968/0
30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3.22 5537/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