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32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384/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6001/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658/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6135/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352/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396/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589/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645/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5316/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809/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5266/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441/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516/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5286/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6023/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