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9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2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2108/0
111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502/0
110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23/0
109
사무처
운영자
2001.11.26 2164/0
108
사무처
운영자
2001.11.22 2554/0
107
사무처
운영자
2001.11.21 2277/0
106
사무처
운영자
2001.11.19 2758/0
105
사무처
운영자
2001.11.16 2880/0
104
사무처
운영자
2001.11.15 2992/0
103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3044/0
102
사무처
운영자
2001.11.11 2301/0
101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617/0
100
사무처
운영자
2001.11.10 2767/0
99
사무처
운영자
2001.11.09 2662/0
98
사무처
운영자
2001.11.08 2555/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