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87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7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406/0
276
사무처
운영자
2002.08.26 3684/0
275
사무처
운영자
2002.08.24 2393/0
274
사무처
운영자
2002.08.23 2445/0
273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987/0
272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254/0
271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3145/0
270
사무처
운영자
2002.08.22 2286/0
269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2149/0
268
사무처
운영자
2002.08.21 3114/0
267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713/0
266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380/0
265
사무처
운영자
2002.08.20 2649/0
264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368/0
263
사무처
운영자
2002.08.13 341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