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284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339/0
38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170/0
380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3290/0
3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31 2668/0
378
사무처
운영자
2002.10.31 2291/0
377
사무처
정책국
2002.10.30 3007/0
376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2591/0
375
사무처
교선실
2002.10.29 2564/0
374
사무처
운영자
2002.10.29 3725/0
37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9 2807/0
372
사무처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2002.10.29 2835/0
37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8 3058/0
370
사무처
교선실
2002.10.28 2878/0
36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7 3340/0
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53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