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19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7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533/0
2076
사무처
조사국장
2004.05.27 4367/0
207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6 2787/0
207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6046/0
207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714/0
2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3250/0
2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5 2653/0
2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4 3007/0
206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2 3773/0
2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1 4177/0
206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9 2636/0
206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8 2452/0
2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7 2498/0
2064
사무처
조직실
2004.05.14 3145/0
2063
사무처
대창지방본부
2004.05.13 3117/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