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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기 건강검진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년 12월 02일 4053  /  1
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올해 개정되면서 연 1회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을 개인이 수검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사무소에서 혹은 지부와의 합의 하에 건강검진 관련 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수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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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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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14 13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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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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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차량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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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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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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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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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6213/0
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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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05 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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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5.01.05 14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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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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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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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5.01.03 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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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국
2005.01.03 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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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5.01.03 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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