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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노위조정회의 결과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5일 49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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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11월 8일 = 철도노조 쟁의조정신청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

※별첨. 쟁의조정신청서 참조

11월 18일 = 사전조정회의 : 노사간의 쟁점을 확인함.


<조정회의 결과>

11월 24일 14:00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 개최

참석: 중 노 위 - 중노위 특별조정위원, 조정과장, 담당서기관
철도노조 - 위원장 직무대리, 정책국장, 법규차장(공인노무사)
철 도 청 - 청장, 차장, 노정국장, 노정기획과장, 공인노무사

1. 주문:

본 조정신청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항의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동규정의 취지에 맞춰 노사간에 특단협을 통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2. 주문에 대한 해석:

철도노조는 4대요구사항은 철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핵심적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조정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중노위는 동 요구안에 대하여 이는 입법 및 정부정책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인 철도청의 처분권한 밖의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노위는 이에 덧붙여 설사 조정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향후 노사간에 특단협을 통하여 퇴직급여등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협의할 것을 권고하며 "행정지도"의 형태로 조정을 종료하였습니다.

3. 조정전치주의란?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철도는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15일의 조정기간이 적용되고, 지난 11월 8일 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한날을 제외하고 11월23일까지가 조정기간이었습니다. 다만 11월 23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익일인 11월 24일까지가 조정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채 만일 조정기간이 끝나 '행정지도'의 형태든 '조정중지'든 여하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노동법이 정한 조정기간을 거친 것으로 보고 조정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 2001.06.26, 대법 2000도2871 )

따라서 우리 철노는 4대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조정전치의 절차를 이미 밟았으므로, 향후 이에 대해 누구든지 절차적 정당성 운운한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은 아래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오.

【`조정전치제도' 관련 중노위의 행정지도 후 파업은 불법 아니다】 ( 2001.06.26, 대법 2000도2871 )

[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를 마치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해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고 한 사례 [현대자동차써비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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