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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2일 4614  /  0
[보고] 건교위 결정을 부정하는 건교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

‘철도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라’는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의 지난 12일 결정과 18일 건교부와의 협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철도청과 20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22일 건교부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22일 건교부 공문은 건교위의 결정사항과 18일 협의내용이 무색하게 그 동안의 건교부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철도청은 철도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건교부에 공문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건교부가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을 이행할 뜻이 없다고 판단하며 철도노조는 이후 총력 투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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