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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직원 작업 중 또 사망, 올해만 21명째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1일 2154  /  1
  3-1121-고김정택동지.hwp(158.8 KB)














2003.11.21(금) 보도자료






철도직원
작업 중 또 사망, 올해만 21명째!!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작업규정은
있으나 마나... 철도노조, 24일부터 안전운행실천



1. 20일 근무중이던 철도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21명째 입니다.


고 김정택(34)씨는 지난20일
오후 3시20분경 240열차(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로 15:45 출발예정)를
열차출발선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중 순직했습니다. 당시 작업중에는 비가
많이내려 주의가 필요했지만 철도청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습니다. 특히, 고 김정택씨는 기관차가 달리는 과정에서
뛰어내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철도청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2. 철도청의 작업내규에는
'입환중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어든 정원과 늘어난 업무 때문에 작업내규를 지키면 열차출발시간조차
맞추기 힘든 상황'이이라고 작업에 임하는 조합원들은 말합니다. 결국,
'입환중 뛰어 타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를 금하는 작업내규는 사고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철도청의 보호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철도
조합원의 생각입니다.



3. 이와같은 철도노조의
주장은 철도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운행실천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철도청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실천 시기마다 관리자를 총동원하여 방해를 해왔습니다. 이번사고의
근본원인인 '뛰어 타거나 내리는 작업'을 금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이
동원되어 규정 지키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철도노조는 오는 24일부터
안전운행실천에 나섭니다. 철도청이 정한 그대로 작업을 할 경우 열차시각이
늦어지는 일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철도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철도노조의 '작업내규 지키기'를 방해하기 위한 철도청의 작업도
계속될 것입니다.



5. 한편, 철도노조는
'늦어지는 열차시각을 맞추기 위해 열차점검을 생략하고 운행'했던 과거
철도청의 행위에 비춰 이번에도 안전점검을 생략한 열차가 운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열차안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 21세기, 고속철도의
희망을 말하는 철도청,


그러나 계속해서 발생하는
순직사고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속철도도 한낮 겉치레에 불과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23일 2시
국회 앞


'일방적
공사입법 저지를 위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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