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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사법, 현안 관련 교섭 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0일 385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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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사법, 현안 관련 교섭 보고

○ 일 시 : 2003. 11. 20. 14시
○ 장 소 : 철도청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 철도노조 : 사무처장, 기획국장, 교육국장, 정책국장
- 철 도 청 : 차장, 노정국장, 구조개혁단 기획팀장, 노정운영팀장


이날 회의는 철도청 차장이 국회일정을 이유로 늦게 참석하면서 노정국장을 상대로 먼저 시작됐다.
노정국장은 철도노조의 4대요구에 대해 건교부로부터 아무런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에 대해서는 법안으로 정리된 것 외에는 철도청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라며 사실상 교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차장에게 철도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겠다며 교섭을 중단했고, 이후 차장이 참석한 15시 30분경 교섭을 재개했다.

청 대표로 참석한 차장은 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철도청이 교섭할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급여의 불이익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철도청이 책임있게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또한 철도청은 나머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또한 6.23해고자의 복직문제에 대한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4.20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공사법 및 현안 사항에 대해 철도청이 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철도청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철도청측 위원들은 ‘고속철도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외주화에 대해 노조가 협의 및 합의 할 것’과 ‘3조2교대 관련 필요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문제 및 임금보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에 대한 합의’까지 함께 일괄 타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공사법 관련 4대요구나 현안사항은 고속철도, 3조2교대 와는 별개의 문제이며 주고 받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합의한 임금보전 원칙까지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사법 관련 4대요구와 관련해서 이를 철도청이 철도노조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는 것쯤으로 판단하는 것은 철도청의 판단착오이며, 이후 고속철도의 개통과 철도공사화 등이 철도직원들의 최소한의 동의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철도청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철도청이 공사법과 현안문제는 고속철도 외주화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될 수 있으며, 해고자 복직은 논의 대상이 아니며, 퇴직급여 관련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철도노조는 공사법 4대요구에 대한 철도청이 성실히 교섭에 나선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철도청이 오늘과 같은 태도를 고집한다면 더 이상 교섭을 어려울 것이며,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섭을 마쳤다.

# 사안별 자세한 양측 입장은 첨부파일에 표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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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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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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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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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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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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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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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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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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