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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연금보험법상의 지위변경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20일 3233  /  10
초청의 말씀 : 한국사회법학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정부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착수하여 그 과정이 종결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구성원의 사회법상의 지위, 특히 연금보험법상의 지위에 커다란 변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국영기업의 구성원은 당연히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그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요한 사회법상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이미 일찍부터 시행하여온 오스트리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만족스럽게 해결하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법과대학의 사회법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마잘 교수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동시에 이를 계기로 이 문제레 관한 폭 넓은 토론과 의견교환을 위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1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 상 광


토론참여자

권혜자(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영훈(전국철도노동조합 교육국장)
양근율(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재식(공무원연금관리공단 조사연구실장)


일시: 2002년 11월 22일(토) 14:00~ 18:00
장소: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획관 교수회의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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