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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징계취소 행정소송 접수계획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1월 19일 3414  /  71
6.28 파업 참가를 이유로 징계처분된 조합원들에 대한 소청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해고(파면, 해임)된 79명의 조합원들 중에 11.28에 심사하는 해임자 1명을 제외하면 11.20에 78명에 대한 소청심사가 종료됩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접수기한은 소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지만 소송을 늦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8명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결정되는 11.21일부터 분류를 시작하여 조만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정직 이하의 처분이 확정된 조합원들의 행정소송은 중징계에 대한 소청심사가 종료되는대로 연이어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부와 당사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법규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면,해임자는 본인이 다른 의사(소송 포기, 본인 직접 소송, 개인 변호사 선임)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전원 법규국에서 준비하고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정직 이하 징계자는 직위와 활동에 비해 과중징계된 것으로 법규국이 판단하는 경우 본인에게 소송을 적극 권유하고, 이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철도노조 법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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