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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공사법 관련 건설교통부 교섭 보고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8일 4268  /  55
[보고] 공사법 관련 건설교통부 교섭 보고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 드린바 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공사법 관련 노정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언제라도 정부와의 교섭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 결과 오늘(18일) 오후 3시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석자 :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기획국장, 교육국장, 대협국장
건교부 차관, 건교부 구조개혁단장, 철도청 구조개혁과장

일시 ; 11월 18일 오후 3시

장소 ; 건설교통부 회의실

다음은 교섭과정에서 제기된 철도노조와 건교부의 발언 요지입니다.


- 건교부의 발언 요지

정부의 퇴직급여 불이익에 대한 연금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건교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이며, 국무총리 주재로 3차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에 안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안으로 인해 추가적인 불이익방지 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것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 어렵다. 그러나 노사협상과 관련해서는 체제전환시 특단협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연금불이익 방안과 관련해서 철도청장을 주체로 하는 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 철도노조의 발언 요지

체제전환시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안은 명백히 불충분한 안이므로 철도노조의 4대 요구안을 포함하여 노정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건교부가 이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철도노조는 이미 4대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 "첫째, 퇴직급여 문제와 관련하여 불이익 방지의 구체적 방안을 노정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둘째, 특별법 적용 및 공공이사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2004년 상반기에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특단협을 개시한다. 넷째, 구조개혁과 노동조합 활동 관련 희생자들은 체제 전환시에 구제되어야 한다."로 정리한 바 있다.

이러한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노정교섭이 진행되어야 하며 철도청장이 합의 주체라 할지라도 지난 경험상 정부의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또한 안전한 고철개통을 위해서는 인력부족을 포함한 제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상의 요지의 발언과 논의가 1시간 가량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철도노조와 건교부는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하며 건교부는 철도노조의 4대요구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공문으로 요구하면 건교부 장관의 명의로 회신하겠다. 또한 연금불이익 문제의 해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철도노조와 철도청이 노정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건교부도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섭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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