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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 25호]11월 24, 25일 안전운행투쟁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8일 2450  /  69
  25호.hwp(185.1 KB)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2003. 11. 18. 15:00

투쟁지침 25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 전화 (일) 3780-5972 (철) 921-5972 / 전송 3780-5971

보안등급

C

접수확인

지방본부 위원장

지방본부 담당 국장

투 쟁 지 침

■11월 24, 25일 안전운행투쟁 지침■

제1차 중앙쟁대위와 긴급 전국지부장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운행투쟁을 진행합니다.

각 지구, 지부에서는 11/19-11/22에 진행되는 지구, 지부 중식집회와 총회, 지부 임원·대의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안전운행투쟁 지침 내용을 공유하고 지침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 11월 24일∼25일 09:00∼17:00

▷내용 :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규탄 및 퇴직급여 불이익 대책 없는 국회 공사법 통과 반대

▷방식 : 총회와 임원·대의원 연석회의 등을 통해 결의하고 안전운행투쟁의 내용이 결국 "규정대로 안전하게 근무"한다는 것임을 주지시켜 안전운행투쟁기간 중 조합원들이 최대한 규정대로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설명하고 진행.

▷기타 : 중앙에서는 주요한 지구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규정엄수, 안전운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국장을 파견할 계획임.

첨 부

비 고

※전체, 직종별 세부 안전운행투쟁 실천 지침

※각 지방본부 EMAIL 주소로 발송

※각 지본별 쟁대위 회의 때 안전운행투쟁 수첩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 중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이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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