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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사법 제정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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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8일 3263  /  31
  3-1118-공사법관련언론보도비판.hwp(164.0 KB)

2003.11.19(수) 보도자료

공사법 제정 관련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문의: 전국철도노동조합 교선실장 전상용(019-683-3064))

1. 최근 한국철도공사법 제정과 관련한 철도공무원의 연금대책이 일부언론을 통해 '특혜논란'이라는 주장이 제기됨.

2. 특히, 일부언론은 현재 제출된 정부안을 국가가 철도공무원들에게 '퍼주기, 3조4천억의 추가부담'이라는 식으로 보도함으로서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을 마치 집단이기주의로 호도하는 경향이 있음.

3.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닐뿐더러 현재의 정부안으로는 정부 부담이 4조4천억 이상 경감되는 것임. 또한, 철도노동자에게는 손실로 전가되는 것임. 이는 이미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전문연구기관에서도 인정한 사항임.

4. 따라서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오니 이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보도를 요구하는 바임.

첨부파일

1)정부 연금재정과 철도노동자 연금 손실 비교

2)국내 공기업 이전 과정에 대한 예

3)해외 공기업 이전 과정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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