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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의 인력(정원)감축 계획 협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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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8일 4466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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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철도청의 인력(정원)감축 계획 협의요청

철도청은 지난 11월 15일 공문을 통해 인력(정원)감축 계획을 노동조합에 알리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철도청은 4·20 합의에 따라 3949명의 증원요청을 하였으나 정부로부터 1349명만을 인정받았고 실소요 인력과 대비하였을 때 아직도 1130명의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130명 정원감축의 방법은 ①외주화와 ②고속철도 업무조정 대체인력 확대였습니다.

① 외주화(449명) - 구내기관사 160, 연료관리원 58, 역안내방송 40, 수송업무 45, 전호업무 146
② 고속철도 업무조정 대체인력 확대(681명)
※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4·20 합의 당시 철도청장 스스로 정부의 대표로서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 교섭을 체결한 점을 환기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철도청에 있으며 이번 인력(정원)감축 계획은 2003년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철도노조는 인력(정원)감축 계획을 협의할 수 없으며 이 계획을 취소하고 4·20 합의에 따른 정규직 3400여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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