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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사법 관련 건설교통부 교섭 일정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7일 4429  /  29
[알림] 공사법 관련 건설교통부 교섭 일정

철도노조의 공사법 관련 4대요구에 관한 건설교통부와 철도노조간의 노정교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일시; 2003년 11월 18일 오후 3시
장소; 건설교통부 회의실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교육국장, 기획국장, 대협국장 등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구조개혁단장, 구조개혁실장, 구조개혁과장 등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사법 심의를 연기하며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협의를 주문한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공사법 관련 노정교섭을 요구해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언제라도 정부와의 교섭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한 결과 내일(18일) 오후 3시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법 관련 4대 요구를 정확하게 주장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철도노동자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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