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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공사법 처리 26일로 일단 연기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2일 6952  /  2
국회 앞 농성단, 공사법안 심의 연기에 따라 농성철수

철도노조 국회 농성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힘차게 참석하였다. 철도노조 농성단이 농성하고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는 1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을 규탄하며 이후 농민대회, 민중대회 및 3차 총파업에 이르는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한편 똑같은 시간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제기한 철도공사법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철도공사법의 처리를 일단 26일로 연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에서 의원들은 3시 30분경 철도공사법을 다루며 ‘철도노조의 문제제기 등 아직 일부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정부에서 철도노조 등과 더 협의할 것을 주문하고 법안처리를 26일로 연기했다.
이러한 법안 처리 연기는 복잡한 노동계 정세와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부담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한 정부입장은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법안연기에 따른 낙관적 전망보다는 이후 철도노조의 투쟁이 더욱더 중요함을 과제로 남겼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철도노조 농성단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한후 농성단 보고대회를 통해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중앙쟁대위에서 결의한 투쟁일정의 실천을 위해 오후 6시부로 국회농성을 철수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10일부터 진행됐던 건교위 지구당사 항의농성도 중단했다.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에서 결의한 투쟁일정과 계획에 따라 이후 일정을 진행할 것이며 철도노동자의 요구인 4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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