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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퇴직연금관련 소송문제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1월 12일 5463  /  8
1. 우리조합은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법안이 철도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입법되지 않도록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만일 퇴직연금수급 권리가 침해되면서 공사법이 입법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철도청 직장협의회는 '퇴직연금관련 소송참가동의서 제출 협조 요청'(직협2003-31)이란 공문을 철도 각 역소에 보내고 있는 바, 그 내용 역시 위 소송의 준비방침을 홍보하면서 소송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합원의 오해와 혼선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직장협의회의 소송참가인 모집은 우리 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조합원까지를 상대로 소송참가인을 모집하는데 대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으나 이 사업은 부당한 입법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서 우리 조합의 투쟁목표와 취지가 같으므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나. 현재는 소송의 성립가능성과 승소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소송참가인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실제 소송 진행은 위 법적 검토가 끝나고 공사법이 부당하게 입법되었을 때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위 법적 검토와 조합의 투쟁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참가에 대한 개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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