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및 13일 건교위 전체회의가 예정되 있는 가운데 '철도공사법'의 일방적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항의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 이호웅 의원, 도종이 의원, 김학송 의원, 이해봉 의원등에 대한 항의방문이 진행되었으며 이호웅 의원의 경우 철도노조의 항의농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회 건설교통위원들에게 11월 12일 심의예정인 '철도공사법' 역시 6월 법안과 마찬가지로 철도노동자들의 불이익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며, 또한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임에도 또 한번 철도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방적 입법조치를 강행할 경우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제정한 법률조차(철도산업발전 기본법 25조 '퇴직급여등의 불이익 방지') 지키지 못하는 법안이 입법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도노조의 항의방문은 이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며 오늘(11월 10일)이후 항의방문은 각 지역구시민에 대한 대시민 선전전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