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전국철노 일간지 의견광고 전문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10일 4254  /  1
  .hwp(26.0 KB)
11월 10일자 한겨례 신문(조간)과 문화일보(석간)에 실린 전국철도노동조합 의견광고 문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일방적 철도공사법 처리 중단하고,
철도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ㅁ. 자신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참여정부의 철도개혁
지난 6월 정부가 철도노조와의 합의(‘철도구조개혁에 대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 03. 4. 20)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입법’해 철도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술 더 떠 정부는 자신이 만든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도 어기며 이번 국회에서 철도공사법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 사회보험연구소 용역보고(건설교통부에서 의뢰)에 의하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에서 1인당 6천∼1억1천만원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ㅁ. 공공성을 훼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지난 6월 통과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운영의 분리, 과도한 건설부채 때문에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요금인상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철도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이며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영방송(KBS)이나 국책은행과 같이 ‘특별법’을 통해 철도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이사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철도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ㅁ. 철도노동자를 배제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며 철도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신분전환에 따른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동종업종 수준으로 개선해달라는 소박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약속을 어기며 일방적으로 철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도 구제해야 합니다. 철도노동자의 참여는 배제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철도개혁은 중단해야 합니다.

ㅁ. 국회는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 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며 공사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대책’도 없이 다시 ‘철도공사법’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를 보류하고, 철도의 공공성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민과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정부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2003년 11월 10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34/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084/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15/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002/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184/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714/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50/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196/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249/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01/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15/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32/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298/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95/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72/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