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중앙쟁대위 결정사항 >
일시 : 2003. 11. 7(금)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35명 중 사고 3명, 참석25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철도공사법 관련 노정(사) 협의결과 및 상황보고
(건교부가 제출한 정부 연금방안) - <첨부파일 -> 보고자료1>
3) 고속철도 운영관련 노사협의 진행 및 경과 보고
<첨부파일 -> 보고자료2>
■ 안건심의
안건1)
<상정안건>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건
<주문사항>
「연금문제를 포함한 4대요구의 해결 없는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투쟁」을 위해 11월 8일
쟁의 발생신고를 결정하여 주시고, 또한 「쟁의행위찬반투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쟁대위 위원장에게 일임한다」에 대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안건취지는 첨부파일 참조
<결정사항>
「연금문제를 포함한 4대요구의 해결 없는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투쟁」을 위해 11월 8일
쟁의 발생신고를 결정과 「쟁의행위찬반투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쟁대위
위원장에 일임한다」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정함.
안건2)
<상정안건>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일정(안)에 관한 건
<주문사항>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 투쟁계획 일정(안)을 <첨부자료1>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또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중앙집행부에 위임함을
결정하여 주십시오.-> 첨부파일 참조
<결정사항>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일정은 원안대로 결정함.
■ 기타안건
1.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결의문 채택 <첨부자료2>
▶ 결의문 원안대로 결정함
2. 2·25관련 가압류금 해지시 지급방법에 관한 건
▶ 2·25관련 가압류금은 `03년 5월30일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의한다.
■ 폐회(1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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