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지방위원장회 결정사항
일시 : 2003. 11. 7(금) 14시30분
장소 : 본조합 회의실
참석 : 17명 중 사고 3명, 참석11명
■ 전차록 결정사항 보고
■ 활동 및 보고사항
1) 활동 및 투쟁보고
2) 철도공사법 관련 노정(사) 협의결과 및 상황보고
3) 고속철도 운영관련 노사협의 진행 및 경과 보고
■ 안건심의
안건1. 쟁의발생 결의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관한 건
<주문사항>
「연금문제를 포함한 4대요구의 해결 없는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투쟁」을 위해 11월 8일
쟁의 발생신고를 결의하여 주시고, 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집행부에 일임함에" 대하여 제1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안건 상정토록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취지> 첨부파일 참조
<결정사항>
주문사항에서 “중앙집행부”⇒“중앙쟁대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안건취지에서
“국회일정에 따라 부득이 찬반투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의 방법과 일정을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제하고 제1차 중앙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함.
안건2.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 투쟁계획 일정(안)
<주문사항>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와 노조탄압 분쇄 투쟁계획 일정(안)에 대하여 제1차 중앙
쟁의대책위원회에 안건 상정토록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일정(안)<첨부파일 참조>
<결정사항>
원안대로 제1차 중앙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토록 결정함.
■ 기타안건
■ 폐회(16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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