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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22호] 일방적 공사법 통과저지와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안전운행투쟁 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8일 3257  /  31
  22호.hwp(179.5 KB)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2003. 11. 7. 16:00

투쟁지침 22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 전화 (일) 3780-5972 (철) 921-5972 / 전송 3780-5971

보안등급

C

접수확인

지방본부 위원장

지방본부 담당 국장

투 쟁 지 침



□일방적 공사법 통과저지와 노조탄압분쇄를

위한 철도노동자 안전운행투쟁 지침□

전국 철도노동자들은 현시국에 대한 공공연맹과 궤도연대의 결의와 정부의 일방적 공사법 통과 저지 및 노조탄압 분쇄의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안전운행투쟁에 돌입한다.

1. 운전승무조합원 전조등 켜기

▷때 : 2003년 11월 12일 17:00 ∼ 18:00

▷기관차 지부는 11월 12일 17:00를 기해 전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조등 켜기 지침 발령

2. 차량 및 창 조합원 중식집회

▷때 : 2003년 11월 12일 12:00∼13:00

▷전국 차량지부는 11월 8일 '12일 중식집회' 지침 발령

3. 기타 전조합원 스티커 부착 투쟁

▷때 : 2003년 11월 12일 이후

▷전국의 모든 지부는 궤도연대에서 마련한 스티커로 전조합원 1인당 1스티커 부착 투쟁 진행, 출퇴근시 최소 1장씩의 스티커를 소지하여 열차와 버스 등 일반시민이 잘 보이는 곳에 스티커 부착

첨 부

비 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이 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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