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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실에 대한 왜곡과 편파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자를 때려잡는 망령은 다시 살아나는가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7일 2288  /  39
사실에 대한 왜곡과 편파로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노동자를 때려잡는 망령은 다시 살아나는가?

1. 건교부는 지난 6월 국회에서 '체제전환에 따른 연금대책의 부재'로 통과가 보류된 '한국철도공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 위해 또 다시 '체제전환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를 마치 특혜인 것처럼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2.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의 퇴직급여 불이익의 정도는 지난 7월 이후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연구결과로도 그 손실의 정도는 최소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에 이르기까지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지난 6.28철도파업 당시 노동조합이 주장한 액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 그러나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방지'방안은 위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방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방안을 가지고 오히려 철도노동자들에게 무슨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논리의 정합성 여부를 떠나 이 문제의 내막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당국자로서 도덕적으로도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4. 더욱 철도노동자들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미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파탄 난 철도민영화정책의 근거로 제시했던 철도적자타령을 다시 들고 나와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그 동안 발생한 철도적자의 근본원인은 바로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에 따른 절대적인 투자부족과 원가에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요금체계와 철도산업의 공공성에 있는 것이지, 올해에만도 무려 20명의 철도노동자들이 철로에 산재사망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국가의 공복으로서 철도를 지키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5, 정부가 이러한 공사화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의 퇴직급여의 불이익방지방안에서 또 다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철도적자의 주범을 철도노동자들로 몰아 체제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방지해 달라는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려는 반복되는 언론플레이가 아니고 무엇인가!

6. 정부와 일부언론에서 주장하듯이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철도노동자들의 처지는 '임금도 오르고 연금도 다 챙기는 철밥통'이 아니라 '공무원신분도 본의의 의사와 반하게 박탈당하고 그나마 노후생활의 유일한 수단이 연금도 반 토막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7. 따라서 우리는 이른바 '특혜논란'이라는 정부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방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정부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를 공개하라.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이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면 무엇이 특혜인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정부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

8.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실들이 밝혀지고 쟁점에 대한 합의점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부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토론보다는 힘으로 법안처리에만 급급 한다면 또다시 지난 6월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첨부자료 1】공사법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요구



2003년 11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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