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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공무원 퇴직급여 불이익방지 정부안 문제점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5일 5303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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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무원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정부안 문제점



○ 10월 31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
- 공사전환 시점에 공무원연금가입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자에 대한 20년까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가입 허용
- 20년 공무원연금가입 이후 국민연금 가입
- 연금지급시기
① 공사전환시 공무원연금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은 자는 즉시 연금수급권 발생
② 20년에 못 미치는 자의 경우는 가입기간에 따라 52세부터 60세 사이에 연금수급권 발생(공무원연금법 부칙 10조 적용)
- 퇴직수당 : 공무원연금가입 기간 20년 도달 시 지급
- 보수월액(공무원연금 납입금의 기준) : 공사전환 당시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을 고려하지 않고 호봉승급만 연차적으로 적용


○ 정부안의 문제점

- 건설교통부는 11월 4일 철도노조와의 협의에서 보수월액 산정에 승진을 고려하더라라도 철도노동자 개인당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스스로 인정
→ 정부안대로 보수월액 산정에 승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급여 불이익 분이 더욱 확대될 것임(7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

- 정부가 지난 6월에 통과시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체제전환에 따른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 조치를 취한다고 했음에도 정부안대로 하더라도 불이익분이 존재함

- 연금지급시기의 경우 불과 몇 개월 차이로 연급수급권 발생이 몇 년의 늦춰지는 등 연금수급과 관련하여 사내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20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20년 공무원연금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도록 해야 그나만 퇴직급여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


○ 건설교통부의 향후 계획
- 4일 철도노조와의 협의에서 건설교통부는 이미 정부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없음을 통보
- 11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입법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참여정부'가 국정운영의 원칙이라고 천명한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실종되었음


○ 철도노조의 입장
- 현재 확정된 정부의 안으로는 철도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까지도 납득하고 동의하기 어려울 것임을 밝힘
- 정부가 계속 입법추진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철도노조는 퇴직급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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