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철도공사법 관련 건설교통부 협의내용
11월 4일 16시 철도산업구조개혁단장실에서 건설교통부와 철도공사법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철도산업구조개혁단장, 철도개혁기획과장이 철도노조 측에서는 정책국장, 대외협력국장, 교육국장, 기획국장이 참석했으며 철도청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이 배석했다.
우선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입법 추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연금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정부내에서 논의되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였고 최근 10월 31일 국무총리실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행정자치부의 반대를 비롯한 각부처의 이해관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10월 31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연금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부안은 우선 20년까지 공무원연금가입을 허용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하는 안이었다. 20년 특례 이후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과 퇴직수당은 특례가 끝나는 시점에 20년치를 지급하는 안이었다.
연금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체제전환 시점에 연금가입 20년 이상인 자는 체제전환 시점부터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고 가입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했다. 즉, 20년 미달자는 공무원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부칙10조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발생한다.
20년 특례기간 동안 연금납입액의 기준인 보수월액의 경우 승진은 고려하지 않고 체제전환 시점의 직급호봉에 연차적으로 호봉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에서 정부안대로 할 경우 퇴직급여 불이익 분이 얼마나 정도냐는 질문에 건설교통부는 보수월액 산정 시 승진을 고려했을 경우에 퇴직급여 불이익 분이 4천만원에서 8천만원인데 현재 정부안대로 보수월액에 승진을 고려하지 않은 퇴직급여 불이익 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보다는 더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우선 기본법 제25조의 원칙대로 정부는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또한 연금지급시기는 사내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년 특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례 이후 즉시 연금수급권이 발생되어야 할 것이며, 보수월액 산정 시 승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철도노동자에게 다시 한번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의 안대로 할 경우에도 퇴직급여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전환 이후 임금이 인상될 것이기에 철도종사원의 손실은 보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철도노조는 퇴직급여 불이익분 만큼 공사의 임금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으며 퇴직급여 불이익은 퇴직급여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철도노조는 정부안의 변경하거나 또는 공사의 퇴직금제도 개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정협의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향후 정부안 변경은 어려우며 공사퇴직금제도 등에 대해 정부가 지금 확답을 해줄 수 없기에 추후 노정협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요구한 특별법 적용과 조합추천 이사 선임,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2004년 상반기 특단협 개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의 희생자 구제 등의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특별히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위의 요구안은 철도청 또는 이후 공사와 협의할 내용이기에 정부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철도노조는 정부가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 성실히 논의에 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연금방안으로는 철도조합원 뿐만 아니라 대다수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 정부가 지금의 방안으로 철도공사법을 입법추진한다면 철도노조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며 만약 지난 6월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붙임>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정부 연금방안
철도공무원 연금방안
기본원칙
- 20년까지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연금가입 허용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아님. 공사직원의 보수·복무는 공사에서 정함
- 특별히 따로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
가입대상 : 2003.10.29 이전 임용된자
· 철도공사법의 모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발효일(2003.10.30)기준
가입방식 : ① 현행대로 연금간 연계없이 국민연금 가입과 ②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연금 한정가입 중 선택권 부여
연금지급시기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개시연령
조직개폐로 인한 퇴직으로 볼 경우 「20년한정가입」 자체가 불가능
96. 1. 1 이후 임용자는 60세(또는 정년), 95.12.31이전 임용자 연도별 상한 연령 적용
예시 : 19년재직(43세) 52세 지급, 11년 재직(35세) 56세지급
장해연금 등 재해보상 : 적용배제(산재보험처리)
퇴직수당 : 철도청재직기간은 국가부담, 공사(공단) 재직기간은 공사(공단)부담
보수월액 : 퇴직시 공무원 직급보수에 호봉승급반영
보전금 : 공사부담
법개정 방안
- 건부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 합의하에 「철도공사법」부칙에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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