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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방침과 편지]투쟁방침및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3일 2331  /  51
【철도공사법 관련 요구안 발표 및 투쟁방침】

정부는 지금 또 다시 국민과 철도노동자를 기만하려 하고 있다. 4.20노정합의를 파기하고 6.28철도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파업대오를 무력으로 무참히 짓밟더니 또 다시 6월 28일 철도공사법 국회통과 보류 이유였던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약속을 파기한 채 철도노조와 아무런 협의없이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국지부장회의의 결의를 거쳐 철도공사법 관련 4대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교섭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교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철도노동자의 4대 요구안을 밝히고 정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다.

첫째, 6월 28일 철도공사법 국회통과를 보류하면서 약속했던 "체제전환시 철도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불이익" 방지 약속을 이행하라!
둘째, 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철도공사에 특별법을 적용하고 공공참여 이사회를 구성하라!
셋째, 철도노동자에 대해 동종사업장 수준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2004년 상반기에 특별단체교섭을 실시하라!
넷째,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철도 사수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해 왔다. 국민철도 사수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다 희생된 조합원들을 구제하라!

만약 이러한 철도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묵살한 채 또 다시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철도공사법 일방통과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투쟁방침
1.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방법을 동원하여 노조탄압을 분쇄하고 공사법 일방통과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2.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과 철도노동자를 기만한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철도노동자들은 모든 역량을 모아 심판투쟁을 벌일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 2만 조합원과 10만 가족의 힘과 조직력을 통해 각지역별 역량을 건교위원들의 지역구에 집중하며 분명코 국민과 철도노동자를 기만하고 속인 건교위 국회의원들을 심판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합의를 지키고 공공철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분명히 전달하고 우리의 결의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당면하여 다음과 같은 투쟁지침을 발령한다.

【당면 투쟁지침】

1. 11/3부터 전조합원은 노조탄압 중단, 공사법 일방통과 반대 리본을 패용한다.

2. 11/3부터 전국의 140개 지부는 공사법 일방통과에 반대 현수막을 게출한다.

3.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과 지방본부 전조직은 11/3부터 비상체계로 전환하여 정부의 일방적 공사법 통과 기도를 막기 위한 비상태세를 갖춘다.

4. 전국의 모든 지부는 11/3부터 비상총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일방적 공사법 통과 의도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총력대응 방침을 결의한다.

5. 3만 철도노동자는 11/3부터 건교위 각 지구당사를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공사법 일방통과에 맞선 투쟁방침을 전달한다.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은 정부의 노정합의 파기는 한 번으로도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약속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다시 약속을 파기하고 거짓말로 철도공사법을 일방통과할 때에는 철도노동자와 국민은 약속을 어긴 정부와 국회의원들을 기필코 심판할 것이다.

2003년 11월 1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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