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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4일 공사법 관련 건교부와 협의 예정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1월 03일 3708  /  17
[알림] 4일 공사법 관련 건교부와 협의 예정

11월 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철도공사법과 관련하여 건교부와 철도노조 사이의 협의가 4일 15시 건교부에서 진행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중앙위원회와 지부장회의에서 결의된 요구안과 함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공사법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어왔던 퇴직급여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10월 31일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이견을 해소하고 정부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정부안은 공무원연금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지난 9월 19일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와의 만남에서 밝혀질 듯하다. 정부안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공사법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관측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11일과 25일에 열리는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중 하루를 택해 법안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 건교부와 협의 예정]
- 일시 : 2004년 11월 4일 15시
- 장소 :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장실
- 참석
건교부 : 철도산업구조개혁단장, 철도개혁기획과장
철도노조 : 정책국장, 교육국장, 대협국장,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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