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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철도노조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10월 28일 3293  /  54
  3-1028-가압류반환신청.hwp(163.3 KB)
철도청의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에 맞서
철도노조, 2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서' 제출

1.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은 28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 내고 철도청의 철도노조 조합비 가압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철도노조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탄압의 성격이 짙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의 조합비 가압류로 조합과 조합원들이 피해가 커져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철도노조는 "이미 수명의 목숨을 앗아간 극단적 노조탄압 방식인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철도청은 지금이라도 즉각 손배청구를 취소하고 가압류한 조합비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2. 철도청의 철도노조에 대한 조합비 가압류는 서울지방법원이 이미 지난 9월 7일 노조 조합비와 조합원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월 25일 국정감사 때 박인상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철도청은 그 동안 조합비 가압류 기각판결을 숨겨와 도덕적 비판을 받아왔으나 10월 조합비를 압류하는 등 여전히 조합비(10억1000만원)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3. 철도노조는 그 동안 '조합비 기각 판결을 숨긴' 철도청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하면서 철도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법원의 기각 판결 난 만큼 조합비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철도청은 파업 이후 손실금에 대한 상계 처리만을 강조하며 조합비 가압류를 계속하고 있다.

4. 그러나 철도노조는 법적으로 조합비는 상계 처리되지 않는 바 "조합비를 압류하며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막으려는 노조탄압의 일환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문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로(철도청과 철도노조) 채권이 존재하느냐'를 규명해야 하지만,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양방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양 채권이 서로 같은 종류의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며 "철도청의 채권은 손실금에 대한 금전지급에 대한 것이며 철도노조는 행위에 대한 채권(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해 줄 것)으로 서로 다른 만큼 법적으로 상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첨부자료 참조, 조합비 상계 처리는 우리나라 판례에는 아직 없지만 일본에서는 조합비 상계는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례가 있음. 법조계에서는 일본의 판례를 따르는 시각이 큼.)

5.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8일 서울지법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히 철도노조는 '대화를 통해 불법적 조합비 가압류를 풀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철도청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고 밝혔다. 이미 철도노조는 지난 7월 조합비 불법압류와 공금횡령으로 철도청장을 고발한 상태이다.

6. 철도노조 전상용 교육선전실장은 "손배·가압류는 지난해 고 배달호씨에 이어 최근 한진중공업의 고 김주익씨 등 두 명의 노동자가 이 문제로 자살·분신을 할만큼 조합비 가압류는 노조탄압의 극단적인 형태"라며 "특히 정부기관인 철도청이 앞장서서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가압류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철도노조는 앞으로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노조탄압 분쇄, 가압류 철회, 공사법 일방 통과 저지'를 위해 1000여명의 철도노동자가 참석하는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철도청의 노조탄압과 공사법 일방적 통과 저지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11월3일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8. 이에 앞서 철도청은 지난 6월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수입손실을 입었다며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매달 노조조합비 67%를 임의로 가압류 해 왔다.


첨부1)'철도청의 조합비 상계 주장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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