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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일 소청심사
사무처
법규국

2003년 10월 22일 3975  /  0
628파업으로 인한 중징계 소청심사가 21일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오후 각 3명씩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5명이고, 소청인측은 당사자와 참고인으로 법규국장이, 피소청인측은 철도청 관리본부 인사과 상벌담당자와 변호사, 그리고 각 소청인 소속별 인사담당 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심사회의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회선언
(2) 출석자 신분확인
(3) 위원 기피신청 여부 확인
(4) 징계사건 요지 낭독 및 확인
(5) 징계사유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논쟁)
(6) 정상관계 확인
(7) 양측 최후진술
(8) 폐회 후 소청인과 피소청인 퇴장
(9) 결정을 위한 위원회 계속
* 결정되면 다음날 아침 유선 확인 가능

조합은 소청심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판단과 과다한 수임료 문제를 고려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법규국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력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인에게도 충분한 진술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의 부족함 외에 신분차이에 의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철도청은 조합에서 변호사를 출석시킬 것에 대비하여 첫날은 변호사를 출석시켰다가 둘째 날 부터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 절차중에서 주로 사실관계에 허위 및 오해가 있는 경우 공박이 진행되었고, 징계의 형평성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소청인측(조합)은 "징계 양정은 노조직책과 행위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정상관계, 즉 철도청의 주장대로 각 소장들의 의견이 참작됨을 인정하더라도 직책과 양정과의 관계가 너무 동떨어져 이를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각 소장들의 성격이나 소청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장했고,

철도청측은 "여러 근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했다"는 일반론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청위원들은 소속별로, 또는 직책별로 징계양정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여러 차례 질문하였고, "소속장들이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의견서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입증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철도청이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청인들 주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틀간의 분위기로 볼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각 소청인별 직책과 행위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형평성을 확인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철도청의 입증자료가 부족해서 징계가 형평성을 유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날 심사결과가 그간의 관행과 달리 당일 결정되지 못하고 미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후 출석하는 소청인들도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도 가벼운 징계를 받은 다른 지부나 개인을 열거하며 형평성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조합은 첫 소청심사일인 점을 감안해 법규국장의 참고인진술서를 통해 소청심사 전반에 걸쳐 유리하게 참고할 만한 일등을 열거하여 제출하고 진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본부나 조합 법규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를 요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에 첨부파일로 올렸었으나 '철도청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선처호소를 하기가 격식상 어렵다고 했다'는 부분이 당초 발언취지와 다르게 묘사된 점에 대한 철도청의 항의와 삭제요구가 있어 자료실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한 편 첫날 소청인인 박준신 영지본 교선국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노조전임자가 철도청장의 복귀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복종의 의무 위반이나 직장이탈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닌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둘째날 소청인인 신동호 대외협력국장의 추가이유서를 통해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고 유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추가이유서도 자료실에 올렸으니 전임간부인 소청인들은 심사회의 출석 시 이를 참고하여 간단히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청인들 중에 일부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중인 경우에는 심사일정조차 조합으로 통보되지 아니하고 법규국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력할 수가 없으므로 자세한 분위기나 쟁점을 전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징계양정이 확인되는 대로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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